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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설립자 측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

교직원, 총학생회 성명서 반발

  • 웹출고시간2014.09.16 15:53:02
  • 최종수정2014.09.16 15:53:54
서원학원 설립자인 고(故) 강기용씨의 아들인 강인호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서원학원내 교직원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인호씨의 아들 석우씨는 16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2012년 3월 현 이사장인 손용기씨를 전 운호학원의 후신인 서원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지난달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의 이사 선임시 임시 이사회에서 부당한 절차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부당한 이사 승인절차와 더불어 법인 채무 불이행 등 설립자의 건학이념 계승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우씨는 "서원학원은 1954년 강기용 박사가 사유재산을 출연해 서원학원을 설립한 뒤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8개교를 운영했다"며 "특히 설립자 전 가족이 교사신축에도 참여하는 등 서원학원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교직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92년 강인호씨가 방만한 학원운영을 하다 많은 부채를 지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서원학원은 지난 20여년간 분규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학원은 파행과 불법으로 깊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과오를 망각한 채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학원의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설립자 가족의 행태를 보면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겨우 지역의 사학으로써 면모를 갖춰가는 지금 다시 학원을 혼란으로 내몰려는 설립자 가족들에게 자숙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도 "언론을 통해 우리 대학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학원 설립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 사수하고 그들이 우리 대학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 재단이 허위로 서원학원을 인수했다는 억지주장을 듣고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재단의 영입은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사실까지 거짓으로 말하는 설립자 가족에게 할 말을 잃었다"며 "총학생회는 학교가 더 이상 설립자 가족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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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