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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설립자 측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

교직원, 총학생회 성명서 반발

  • 웹출고시간2014.09.16 15:53:02
  • 최종수정2014.09.16 15:53:54
서원학원 설립자인 고(故) 강기용씨의 아들인 강인호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서원학원내 교직원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인호씨의 아들 석우씨는 16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2012년 3월 현 이사장인 손용기씨를 전 운호학원의 후신인 서원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지난달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의 이사 선임시 임시 이사회에서 부당한 절차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부당한 이사 승인절차와 더불어 법인 채무 불이행 등 설립자의 건학이념 계승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우씨는 "서원학원은 1954년 강기용 박사가 사유재산을 출연해 서원학원을 설립한 뒤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8개교를 운영했다"며 "특히 설립자 전 가족이 교사신축에도 참여하는 등 서원학원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교직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92년 강인호씨가 방만한 학원운영을 하다 많은 부채를 지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서원학원은 지난 20여년간 분규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학원은 파행과 불법으로 깊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과오를 망각한 채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학원의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설립자 가족의 행태를 보면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겨우 지역의 사학으로써 면모를 갖춰가는 지금 다시 학원을 혼란으로 내몰려는 설립자 가족들에게 자숙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도 "언론을 통해 우리 대학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학원 설립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 사수하고 그들이 우리 대학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 재단이 허위로 서원학원을 인수했다는 억지주장을 듣고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재단의 영입은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사실까지 거짓으로 말하는 설립자 가족에게 할 말을 잃었다"며 "총학생회는 학교가 더 이상 설립자 가족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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