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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사편의 뇌물받은 충주시공무원 구속기소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조건으로 4천700만원 금품 수수

  • 웹출고시간2014.06.15 15:28:27
  • 최종수정2014.06.15 15:28:25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 등)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50·6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B(44)씨 등 공사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2년 7월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공사 계약 실무자 겸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앙성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B씨 등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내연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뒷돈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돈은 내연녀에게 명품가방을 사주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공사업자들이 술값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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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