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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4 14:18:41
  • 최종수정2014.04.24 14:18:41

조혁연 대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본사인 법주사는 충북 불교의 종가로 속리산의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법주사로는 종교시설로, 경제적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주사가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데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다. 1464년 조선 제 7대 임금인 세조는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복천암을 방문했고, 이때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의 대규모 토지를 복천암에 하사했다.

'임금이 속리사와 복천암에 행차하였다. 복천사에 쌀 3백석, 종 30명, 논밭 2백결을, 속리사에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 하사하고 신시에 행궁으로 돌아왔다.'-<세조실록 10년 2월 28일자>

인용문 중에 '2백결'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결'(結)은 우리나라 전통시대 토지단위의 하나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이 '결'(結)은 엄밀히 말하면 면적이 아닌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단위다.

세조의 아버지 세종은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서는 6등급, 그해 풍흉에 따라서는 9등급으로 분류하는 이른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처음 도입·실시했다.

이때 전분6등법상의 1결 면적은 1등전과 6등전이 대략 3분의 2대 1 정도가 됐다. 즉 비옥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등전으로 갈수록 1결의 면적이 넒어지게 된다.

비슷한 현상은 '마지기' 단위에서도 발견된다. 지금도 우리고장의 촌로들은 논 2백평을 1마지기로 여기고 있다. 반면 척박한 땅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3백평을 1마지기로 치고 있다. 역시 비옥도의 차이를 감안한 결과였다.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환산을 할 경우 법주사가 세조로부터 하사받은 논밭 2백결은 대략 550만평 정도라고 국립민속박물관 자료는 밝히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내리 전체의 경지면적인 20만평 정도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내리 지역은 물론 더 먼곳까지 법주사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금도 법주사 땅을 모두 보려면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

법주사 사하촌에 서있는 은구석 모습.

상가지구와 정이품송 사이에는 '은구석'(恩救石)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도 세조실록과 비슷한, 법주사 땅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세조는 고질이었던 피부병이 차도의 기색을 보이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자 세조는 승려들에게 "복천암에 있는 돌기둥을 끌고 다니다가 힘이 빠져 돌을 더이상 끌 수 없으면, 그곳까지 법주사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님들은 돌기둥을 밧줄에 묶어 온힘을 다해 끌고 또 끌었다. 그러나 지금의 은구석 위치에 이르러서는 힘이 빠저 더이상 끌지를 못했다.

1980년의 보은수해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인적, 재산적 손실을 안겨줬다. 속리산은 암반이 발달해 있고 게다가 경사도가 급하다.

이런 지형에서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 계곡의 물이 일어선 모습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마루 현상이 일어난다. 달리 '수종(水宗)현상'이라고도 한다. 이 물마루 현상으로 은구석도 두 동강이 나 한동안 방치됐다. 그러던 것을 지난 1993년 약간 이동을 해 지금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그러나 왠지 은구석은 그 모양이 당간지주와 비슷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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