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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01 11:1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각종 공사가 많이 있다.

인도 교체 작업을 비롯하여 상가 및 아파트 건설.도로보수 하수구 보수 등 각종공사로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

얼마전 주택가에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모래를 쌓아놓아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간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사장 부근에 공사중이라는 안내판이 없다.

안내판이 있어도 바로 공사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사시 안내판은 사전에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차량을 사전에 다른 곳으로 진입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수있는 공사시 안내판 설치 의무화 와 설치 위치를 법제화 해야 된다고 본다.

즉 공사하는 곳에서 안내판 설치가 500M이상 되어야 한다든가 멀리서도 볼수 있게 부근에 공사를 알리는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본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이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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