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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11 11:2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차로에서 금융정보란을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서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상태이다.

교차로에도 피해를 입고 바로 삭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해당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날짜에 똑같은 이름으로 전화번호만 바뀐채로 그 광고가 다시 나가고 있어 청주교차로 박스광고 하는곳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더니, 자기네 쪽에서는 피해 사실을 확일 할 수가 없으니 광고 삭제가 안된다고 한다.

어차피 저야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여서 다시 그쪽에 전화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정말로 돈이 급해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건가?

한사람이라도 피해입엇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삭제 요청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

청주교차로쪽 정말로 이해 할 수가 없다.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하다 여기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 글올 올린다.

나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본보홈페이지 '청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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