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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제식구 감싸기' 막내리나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 전 문의지점 정직 6개월 결정 등

  • 웹출고시간2013.07.30 19:3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아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청남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가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29일자 2면>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남농협 전 문의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1개월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24~28일 농협 충북본부의 청남농협 중점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청남농협 조합장은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가 청남농협 전 문의지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자 문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청남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도 막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남농협은 청원군 문의면에서 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등급조작을 주도한 전 문의지점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말 A씨를 대기발령 내며 직위해제했다가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복직시켜 비난을 받아왔다.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 관계자는 "청남농협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농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를 커트라인으로 보고 이보다 같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교차 감사 대상 조합으로 구분돼 지난 29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농협 경기본부 감사를 받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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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