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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밥그릇 빼앗는 사회

폐기물관리법 7월24일부터 개정
'고물상' 외곽지역 이전 불가피
이동수단 없는 노인들 '한숨'

  • 웹출고시간2013.07.31 20:04: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31일 청주시 분평동의 상가단지에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한 노인이 폐지 수집에 여념이 없다.

ⓒ /김태훈기자
김옥순(여·81·가명)씨는 10년전 남편을 여의고 충북대와 청주시 가경동, 복대동 인근을 돌며 폐지를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이 살아 있을때는 그나마 생활이 좀 나았으나 남편사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김씨처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이 훨씬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수집소, 이른바 고물상은 '잡종지'로 옮겨야 한다.

지적법상 잡종지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도심이 아닌, 외곽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지를 모아 리어카나 머리에 이고 다니는 노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데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고물이나 휴지를 모아도 판매가 막혀버리게 됐다.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 뿐 아니라 실직 등으로 페지 수집을 하고 있는 40~50대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1천㎡가 넘는 고물상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관시설을 비롯, 선별·분리·압축과 같은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청주도심에 있는 고물상 대부분은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폐업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법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물상에 대한 단속 여부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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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