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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5 16:5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6~22일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려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가 35.1%로 가장 많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배당소득세 등 이중과세 부과(17.8%)'가 뒤를 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천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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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