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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안 발의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권익위 강화된 사용기준 처음

  • 웹출고시간2013.07.10 10:3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의회(의장 박희태)가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공개 기준을 정한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발의됐다.

군의화에 따르면 민경술·박찬웅의원이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발의 15일 21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칙안은 국민국익위원회가 지난 5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술 의원은 "규칙안은 심야시간 사용 제한 등 7개 항목의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월 1회이상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한 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의장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용해 사용했으나, 의회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만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기준을 정해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과 공개를 자치법규로 정한 시군은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에 불과하다.

특히 권익위원회의 강화된 사용기준을 내용으로 한 집행기준은 전국적으로 옥천군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해 운영, 그의미가 크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작년 12월 전국에서 12번째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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