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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첫날…음식점들 불만 잇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 내야 해 1달에 2배 가량 비용 증가

  • 웹출고시간2013.07.01 20:09: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청주시 성안길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납부필증을 붙이고 있다.

ⓒ 임영훈 기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겠다고 반찬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청주시내 한 음식점주의 하소연이다.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놓고 청주시내 음식점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버린 양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수료를 부담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쓰레기통 규격에 따라 △5ℓ1천 원 △20ℓ4천940원 △60ℓ1만4천820원 △120ℓ2만9천640원의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면 1달 동안 수거 횟수와 관계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버릴 때마다 △3ℓ180원 △5ℓ300원 △20ℓ1천200원 △60ℓ3천600원 △120ℓ7천200원의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음식점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납부필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청주시 상당구 A한정식은 120ℓ규격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고 1주일에 2차례 쓰레기를 버린다.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1달에 기존 2만9천640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5만7천6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이나 음식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A한정식 점주는 "손님들이 반찬 양이 적으면 인심이 야박하다는 등의 항의를 한다"며 "먹지 않을 반찬은 처음부터 상에 올리지 못하게 하면 다시 쓸 수라도 있는데 건드리지도 않은 반찬을 버릴 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일부 음식점주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의 규격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수거 횟수에 대한 부분을 비판했다.

B고기뷔페는 현재 120ℓ규격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며 하루 40ℓ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경우 120ℓ보다 납부필증이 저렴한 60ℓ규격의 쓰레기통을 가득 찰 때까지 써야 경제적이다.

하지만 시에서 수거를 1주일에 3회밖에 하지 않고 80ℓ용량의 쓰레기 통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20ℓ규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B 음식점주는 "음식물쓰레기통 규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거나 수거 횟수가 늘어난다면 업체별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필증 가격 인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취지에 맞지 않아 실현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거 횟수는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 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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