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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제 이혼한 외국인 아내 10명 중 4명

2012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 웹출고시간2013.05.08 18:5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2년 한 해 모두 803건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을 실시한 결과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638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165건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79.5%에 달하는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5%에 불과했다.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

내담자와 상대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638명 중 중국이 414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98명(15.4%), 필리핀 33명(5.2%), 우즈베키스탄 18명(2.8%), 미국 13명(2.0%), 일본 8명(1.3%), 캄보디아 7명(1.1%), 러시아 5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198명(31.0%), 40대 193명(30.3%), 20대 141명(22.1%), 50대 64명(10.0%)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 268명(42.0%), 50대 170명(26.6%), 30대 126명(19.8%), 60대 이상 55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33명(5.2%),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522명(81.8%),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30명(4.7%)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97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2년 차이 79명(15.1%), 5~6년 차이 70명(13.4%), 15~16년 차이 54명(10.4%), 7~8년 차이·9~10년 차이 각 50명(9.6%), 13~14년 차이 45명(8.6%), 11~12년 차이 44명(8.4%), 3~4년 차이 3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3명(0.6%)이었다.

△외국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 남편 많아

교육수준은 외국 아내에 비해 한국 남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29.5%(188명), 남편 33.5%(21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여성은 3.6%(23명)이었으나, 남성은 6.6%(42명)이었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도 여성은 없었으나 남성은 1.4%(9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은 남성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 많고 보유재산 없어 다문화가정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212명, 33.2%), 한국인 남편은 무직(87명, 13.6%)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무직과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51.5%로 절반을 넘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85.8%(547명)와 한국인 남편의 61.8%(394명)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69.0%(440명), 한국인 남편의 50.3%(321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가정 비율 45.0%에 달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37.5%(239명)를 차지했다.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9.4%(60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8.8%(56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6.8%(171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38.2%(244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5.6%(36명), 외국인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6.7%(43명)로 나타났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377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배우자의 이혼강요, 고부갈등, 알콜중독, 생활무능력·도박, 성격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39.0%, 147명), 2위 '가정폭력'(3호)(31.3%, 118명), 3위 '남편의 가출'(2호)(11.7%, 44명)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61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거짓말·잦은 가출 등이 우선 순위임)'(6호)(26.4%, 69명), 2위 '아내의 가출'(2호)(23.7%, 62명), 3위 '본인이 아내 폭행'(내담자 3호)(16.5%, 43명)으로 조사됐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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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