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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3 17:3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용식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물값을 받는 K-water를 보고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이 '봉이 김선달'이다. 그러나 '봉이 김선달'이란 비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뭇 부정적 의미가 깔려 있음을 본다. 그냥 지나가며 재밌게 한마디 던진 유머가 아니란 이야기다.

국민과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냥 흘러가는 강물을 팔고 있으니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 만도 하다. 이 이야기는 2008년 2월부터 경기도가 K-water에 지불해야 할 물값 납부를 거부하며 3년이 넘도록 K-water와 갈등을 겪어왔던 실제의 이야기와 무관치 않음에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K-water에서는 경기도내 일부 7개 지자체를 상대로 물값은 댐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므로 당연히 내야한다는 법적근거와 물값 산출내역을 제시하며 3년간 지속적으로 협의설득을 해보았으나 성과가 없자 결국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으로 전개됐다. 법정결론인 1심결과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경기도의 패소(2012.7.5)로 판결됐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경기도는 강에서 취수하는 물은 자연 하천수이므로 물값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water의 의견은 다르다.

옛날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하천에서 취수했던 수량들은 이미 바닥이 났고, 현재 취수하는 대부분의 수량은 댐건설의 효과로 말미암아 추가로 확보된 수량이라는 주장이다. 즉 여름 홍수기에 댐에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겨울을 지나 다음 홍수기 전까지 연중 고르게 흘려보내면서 취수가 가능해진 물이므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물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water가 물값을 받으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질개선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또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큰 오해이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받고 그 댓가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물값은 일반 재화와 달리 수량 확보를 위한 댓가와 수질확보를 위한 댓가로 구분된다.

'수량댓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댐원수대'로 징수(댐법에 의해 K-water가 징수)하게 되며, '수질댓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징수(수계기금법에 의해 환경부가 징수)한다.

국민들과 기업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그냥 물값을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론적으로 '수량댓가'와 '수질댓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수량댓가'의 원가구성은 '물 공급시설을 건설(댐 또는 정수장 등)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즉 원가구성 자체가 수량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질댓가'인 물이용부담금은 '맑은 물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든 물값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지역의 각종규제에 따른 손실보전과 오염예방정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오폐수 처리장 건설 등)을 마련하기위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량관리기관(국토부, K-water)은 수량확보를 위해 댐 및 정수장 건설·관리 역할을 하고, 수질관리기관(환경부)은 오·폐수처리장 건설 및 환경규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K-water도 맑고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생산하기 위해 댐 저수지 내에서 수질개선활동을 전개하거나, 수돗물 생산을 함에 있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도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청댐의 녹조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K-water 청주 정수장은 실시간으로 녹조 부산물인 지오스민과 2MIB같은 냄새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성탄 투입시설과 자동연계하여 대한민국 최고수준 아니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수량과 수질관리 기관간의 근본 역할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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