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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운영, 개인과외 집중 단속

수능 앞두고 고액과외 성행조짐

  • 웹출고시간2012.08.16 17:2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학원과 개인과외의 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기숙형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불법캠프 △개인과외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64건을 적발해 58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무등록학원 1건, 미신고 개인과외 1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5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11건, 서류미비치 14건, 안전보험미가입 8건, 기타 6건 등이다.

행정처분은 경고 17건, 고발 20건, 처분진행중이 21건이다.

이처럼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자 사교육시장이 불법 개인과외에 잠식당하며 학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습학원들의 운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내 A학원장은 "교육청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 불법개인 과외가 성행해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청주나 청원 등지의 불법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다.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불법개인과외 사실을 알아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3∼4명이 1팀을 이뤄 월 300만원 이상씩 지불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 등에 신고된 충북도내 개인과외 최고액은 월 73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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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