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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권역 확대 '비상'

충북도 전체면적 55.22% 1,2등급 수정고시
개발사업 추진 제동·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 웹출고시간2012.08.06 20:3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 권역을 확대한 수정 고시안을 발표해 충북도내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 충북도는 1,2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55.22%로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최초 고시한 48.54%보다 6.68%가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를 작성해 지난달 16일부터 8월16일까지 한 달간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변화

ⓒ 단위 : ㎢
이 수정 고시안에 따르면 도는 2007년 고시에서 개발제한으로 분류되는 1, 2등급 비율이 48.54%이었으나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는 그 비율이 55.22%까지 확대됐다.

시군별 1등급 변경안을 보면 괴산군의 경우 지난 2007년 22.92㎢에서 2012년 25.42㎢로 2.50㎢가 확대됐다. 단양군은 37.48㎢에서 40.75㎢로 3.27㎢, 제천시는 50.75㎢에서 53.74㎢로 2.99㎢, 충주시는 50.08㎢에서 53.29㎢로 3.21㎢씩 확대됐다.

반면 보은군은 6.48㎢에서 5.02㎢로 1.46㎢, 영동군은 71.50㎢에서 71.39㎢로 0.11㎢, 청원군은 33.64㎢에서 25.52㎢로 8.11㎢씩 줄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평가한 1대 2만5천 축척의 도면이다.

2007년 4월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 중 1등급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2등급은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은 체계적 개발 및 이용, 별도관리지역은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일각에선 생태·자연도 1, 2등급지로 지정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활용돼 '농산촌의 그린벨트'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가 1등급 권역으로 수정 고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이 각 시·군별 개발계획이나 각종 개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동향파악에 나선 상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식생 조사지역 확대와 동식물 및 지형 우수지역 신규 발굴 지점 추가 반영 등으로 좋은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의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면서 "시·군별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선 환경부에 조정토록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이라고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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