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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8 15:3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청원군 오창산업단지의 광역매립장 증설이 사실상 승인됐다.청원군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소각장 설치 허가와 맞물린 매립장 증설이 우선 허용돼 앞으로 진행될 소각장 허가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오창산단 폐기물처리업체 JH개발의 매립장 증설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조건부 적정 통보했다.이로 인해 당초 총 매립량 106만여㎥를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157만9천여㎥로 51만여㎥ 증설하는 3단계 매립장 사업계획이 사실상 승인된 것이다.환경청은 업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도가 현재 이를 검토 중에 있고, 도는 이 업체에 매립장 증설 공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청의 조건부 적정 통보 결과만 갖고 매립장 증설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환경청으로부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조건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업체에 당분간 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매립장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업체는 환경청에 폐기물처리허가신청 과정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 지정·일반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번 매립장 증설 승인으로 군이 허가여부를 검토 중인 소각장 설치에도 큰 영향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법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에서도 소각장 설치 사업을 불허처분할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오는 21일까지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등과 협의 지연으로 다음 달로 이를 연기했다.한편 JH개발은 지난해 옥산면 남촌리에 하루 72t 용량의 소각로 설치 1단계 사업 계획과 매립장 증설 계획을 환경청과 군에 제출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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