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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수도시설 운영자 재입찰

총리실 감사서 '투명·공정성' 지적
군에 진상조사후 관계자 문책 지시

  • 웹출고시간2011.08.15 12:3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무총리실이 지난 6월 음성군이 실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입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 진상조사 후 관계자 문책과 재입찰을 지시했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놓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체 감사 중이다.

1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0일 공고를 거쳐 6월 9일 입찰을 시행한 음성군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 6월 21~23일 감사를 벌여 심의위원 선정 부당, 입찰 공고 기간 기준 위배, 입찰 업체간 담합 가능성, 평가 부적정 등의 하자를 적발했다.

국무총리실은 감사에서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충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선정, 입찰 참가자들이 추첨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입찰 공고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 하도록 하고있음에도 14일 전 공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수행계획 평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업체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을 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과 평가서가 어느 업체 것인줄 모르게해야함에도 심의위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충북도에 이첩했고, 충북도는 이를 다시 음성군에 이첩했다.

음성군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쓴 뒤 추가 소명서를 통해 "심의위원 선정 방식은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랐고, 입찰 공고 기간도 '건설기술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군은 "사업수행 계획 평가 등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찰은 음성군 관내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6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용역 금액(기초가격)은 25억8천여 만원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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