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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치협력 헌장' 제정

지역 상생과 공영의 길이 열린다

  • 웹출고시간2010.06.27 19:0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5기 출범을 맞아 '충청북도'라는 지역공동체의 상생의지와 철학을 담은 공동 규범 '충청북도 자치협력헌장'이 제정된다.

충북도는 민선5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충북의 지도자로서 도와 시·군의 상생과 공영 의지를 천명하는 자치협력헌장을 제정, 7월 중 열릴 예정인 첫 시장·군수 회의 때 선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장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자세와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이행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자치단체간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과 시장·군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행정협의회, 민선5기 충북도정 정책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전문과 8개항의 본문, 이행과제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 했다.

초안에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협력적 관계와 통합체계를 통해 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융합의 에너지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분별한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상생과 공영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는 협력 의지를 담았다.

또 "모든 도민이 잘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협력의 공동목표도 포함시켰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협력 사업으로 도로시설, 대중 교통수단 확충 등 지역기반사업, 자연 및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도민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공동유치,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 활성화와 도농교류, 자연환경 보호, 재난예방 등 자치단체간 필요사항,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기타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추진키로 명시했다.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치협력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협력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협의회장으로 하고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헌장이행조정협의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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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