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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8 10:3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자수익금 8천만 원과 자체예산 2천만 원 등 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눠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운영된다.

자체사업은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여성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은 천안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출산장려사업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이다.

사업비 지원은 1개 사업에 한하여 1,000만 원 이내이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중복지원 단체,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단체 기념행사, 단순 친목성격의 행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천안시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8일~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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