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추진

박수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5.22 17:36:01

[충북일보]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법률정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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