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실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주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이 간편하며, 본인의 필체로 이름을 직접 서명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특성상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에 비해 장점이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