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변에 부착돼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선거벽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 김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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