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5.04.30 15:32:09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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