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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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5월1일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위법(허위사실공표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