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주택연금 활성화 2법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노후빈곤 완화 위해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없애야"

2025.04.29 16:36:28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빌례) 의원은 29일 주택연금을 재산·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2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활성화 2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8.2%에 이른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3 배에 달한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제도는 주택연금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잘못 간주해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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