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고교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와 청주시가 지원해야"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근거, 실질적 대책 마련 강조

2025.04.29 16:37:1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9일 전날 청주 오송읍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청주시가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4조, 5조)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실태조사, 정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상담·의료·법률구조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신변·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7조)에 따라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학교공동체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재발방지와 안전망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교사, 학생, 시민 등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등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언론 노출 등으로 말미암은 2차 피해를 막는 보호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한 맞춤형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과 학사일정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8시36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A(18)군이 흉기를 휘둘러 본인과 교장 등 모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다.

일반학급으로 등교했어야 했던 A군은 특수학급을 찾아 특수교육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 등은 중경상을 입고 청주·천안 등지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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