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 연금지급부 주임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는 동안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은퇴 후 살아있는 동안 매월 평생 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일하는 동안의 월급 수준은 아니지만 은퇴후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1만 원 차이, 10만 원 차이 작아 보이지만 은퇴 후 30년 이상 생존하는 시대에 누적된 금액을 보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며 병원에 갈일이 많아져 증가되는 의료비 지출까지 생각한다면 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좋다.
매월 700여 명 지역 주민 분들이 우리 국민연금 동청주지사를 방문해 은퇴후 받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신청한다. 매일 30여 건 이상을 심사하고 지급결정하다 보니 야근하는 날도 다반사지만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혹시나 덜받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연금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여간 연금지급 상담업무를 하며 자주 접했던 국민연금 신청할 때 빠뜨리기 쉬운 몇가지를 이 지면을 통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급신청시 중요한 사항들을 놓쳐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양가족연금액', '크레딧제도', 그리고 '소득 있는 업무 종사'와 관련된 요소들은 청구 시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먼저,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가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기본 조건하에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19세미만 자녀, 19세이상이더라도 심한장애가 있는 자녀,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에 동거중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계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배우자 월 2만5천20원, 자녀·부모는 월 1만6천68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청구 시 부양가족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크레딧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많이 받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아지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액 계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해준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출산 크레딧도 있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생·입양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로 2명의 자녀에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주는 등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기간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신청 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목적이다 보니, 매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8만9천62원)을 초과하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유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돼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연금수급 후 5년까지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전액 지급된다.
일반 지역주민 분들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알고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때가 돼서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기는 어렵고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상담으로 한분 한분의 연금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업무다 보니 더 꼼꼼히 연금지급 신청건을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든 마음편히 우리 국민연금 동청주지사에 전화하고 방문하시어 미리미리 연금상담 받아보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