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 고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