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8천305명 유급 위기… 충북대 학칙 기준 0명

교육부 전국 40개 의대 제출 현황 공개
예과 14명·본과 32명 제적 예정자 분류
"자퇴·제적 등 결손인원 편입학으로 충원"

2025.05.11 15:27:42

[충북일보]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를 이어온 의대생 8천305명이 학칙에 따라 유급될 처지에 놓였다.

46명은 제적 대상에 포함돼 의대생 신분을 잃게 생겼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공개하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 예정인 의대생은 8천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를 차지한다.

의대생의 0.2%인 46명(예과 14·본과 32)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천27명(15.5%),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천389명(7.1%)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천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성적경고 예상 또는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천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전체 유급 예정 의대생 가운데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의대생 14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적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대 등에 따르면 본과(의학과) 학생 대부분은 오는 7~8월 예정된 수업 1~2개만 수강 신청을 해 학칙상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의예과(1~2학년) 학생들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으나 유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칙에 따라 의예과 1~2학년은 학년 말 평점 평균이 1.6점 미만이어야 유급 대상이 된다. 의예과 2학년은 수료학점(80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의예과 학생들은 학칙상 출석 미달(수업일수 1/4)로 1학기 F학점을 받더라도 2학기 때 성적을 만회할 수 있어 유급을 피할 수 있다.

의학과는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을 경우 유급 대상이 된다.

제적의 경우 의예과는 두 번째 유급을 받았을 때, 의학과는 네 번째 유급을 받았을 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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