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및 영업지역 침해 방지법 발의

2025.04.28 13:02:4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원재료나 상품 등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 또는 지정된 공급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해 유통마진을 챙겨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도 가맹본부의 갑질 앞에 가맹점사업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지키고, 가맹사업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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