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하나

4월4일 또는 1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높아
헌재,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달 넘게 평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 진행
법조계, 3주 뒤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해야

2025.03.30 15:58:54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인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의 심리는 지난해 12월14일 사건 접수 후 106일째, 변론종결 후 33일째인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된 것과도 대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으면 평결에 돌입해 각기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평의가 마무리되면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만큼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4월3일이나 4일께 가능성이 있다.

4월2일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4월4일이나 11일이 유력해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에 대해 '5대 3'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숫자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헌재 선고 지연 사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 임기는 3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헌재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퇴임 이전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 사회갈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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