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관측

법조계, 20~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
尹 92일, 노무현·박근혜 넘어선 최장 기록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3명 반대하면 '기각'
민주,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 논란
국힘, "민주당 일당체제…공산당 꿈꾸나"

2025.03.16 15:32:0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6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노무현(63일)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도 윤 대통령이 19일로 노 전 대통령 14일과 박 전 대통령 11일을 이미 넘어섰다.

당초 지난주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후반(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다수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12일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