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부과된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바닥 면적의 합이 3만㎡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해 이듬해 1만㎡ 이상 시설물(단일 소유)로 늘리는 등 매년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천㎡ 이상 모든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확대하면 시설물 소유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부과금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 시설물 등 25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가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5월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심의 결과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대상은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소유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이다.
올해는 단일·분할소유 1천㎡ 이상, 읍면은 3천㎡ 이상까지 확대돼 부과대상이 약 90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