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제천 A환경 조합원 부당징계 판정

회사와 관리·감독 지지차의 잘못 조합원에게 전가

2025.01.22 14:22:4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지역 A환경의 부당징계를 비판하고 있다.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지역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A환경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 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도로교통법 위반, 군부대 쓰레기 미수거, 발판 관련 사고 등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장된 해석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회사 측은 조합원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심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해명되었거나 회사의 잘못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발판 사고와 관련해 회사는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이는 작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할 문제였다는 점이 확인되며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A환경은 또 다른 조합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상태로 그는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 중 회사로 돌아가지 못해 식당 인근에서 대기한 점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그러나 노조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황이 확인되며 앞선 판정에 비춰 볼 때 이 징계 또한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을 근거로 회사 측에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회사의 신뢰는 물론 지역사회의 노동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A환경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회사의 지시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제천시는 불법적으로 발판 운영을 하는 업체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며 "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징계하는 방식으로 방해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