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주지청,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돌입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전담 신고창구 개설·운영

2025.01.06 17:39:30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설 명절을 앞둔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계획은 △전담 신고창구 △현장 중심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온라인 사이트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더불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기간도 한시적(1월 2일~2월 2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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