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2025년부터 출산·육아기 '더 든든하게 지원하고 챙깁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지원
대체인력·육아휴직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도 확대

2024.12.16 14:41:40

[충북일보] 오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기간 근로자 부담은 줄이고 사업주 지원은 높이는 육아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16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시행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제도가 변경된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사용 기한을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유산과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한 임신기 근로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 이중 1일만 유급휴가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에서 120만 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파견 대체인력 사용까지도 이를 확대적용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그간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됐으나, 이에 더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돼 왔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을 단축 외 육아휴직 까지 확대한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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