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67표·반대 12표로 체포동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자 역대 국회로는 2015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 됐다.
당초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컸다.
민주당 내에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 당 지도부에서도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9일 본회의 시작 전 민주당 지도부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표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기에 몰린 정 의원은 28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한 입장을 담은 친전을 보냈으나 이 같은 가결 기류는 본회의 표결에서도 나타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율 참석 방침을 세웠지만, '방탄국회 오명'을 우려해 이날 표결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현역 의원은 없었다.
19대 국회에서는 11건의 체포동의안 중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2년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 9월), 박기춘 의원(2015년 8월) 등 4명의 체포동의안만이 가결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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