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북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5.05.12 17:06:56

12일 충북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가 기관, 기업 관계자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북일보]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2일 '2025년 충북 가족친화인증 제도 설명회'가 오창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친화사무국이 함께한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족친화 신규 인증·재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기업 관계자 12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그룹 컨설팅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현재까지 충북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총 361개소다. 대기업 29개소·중소기업 287개소·공공기관 45개소가 인증 받았다.

올해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제외 및 정기 세무조사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기업 당 최대 3억·고정이율 3%) 등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43-215-9195)로 문의하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환경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