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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15일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