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입건된 캠프 관계자 A씨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A씨와 B씨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명의 개인정보를 정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캠프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C씨는 선거 사무실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금품 제공 행위에 정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3일 정 의원 선거 관련자 A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와 PC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D씨에게 피소됐다.
D씨는 검찰에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소장과 함께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D씨와 정 의원은 총선 직후 의원실 합류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