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지역농업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거나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해충 특약 가입 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으로 모내기 또는 직파를 못할 때 보장을 받으려면 오는 10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식용 벼뿐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확기(수확 한도일은 11월 30일)까지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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