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는 △청주시 228억 원(18만대) △충주시 60억 원(4만9천대) △제천시 37억 원(3만대) △음성군 29억 원(2만3천대) △진천군 27억 원(2만2천대) △영동군 10억 원(8천5백대) 순이다.
12월 1일 기준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총 34만3천대다. 승용자동차 32만6천대, 화물자동차 1만3천대, 승합자동차 2천500대, 특수자동차 1천대, 3륜 이하 소형자동차 800대 등이다.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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