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17일 4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내년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오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공무원보수인상률대로 인상 폭이 결정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4차 회의를 열고 타 지역 사례와 충북의 재정 능력, 의회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는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고, 1명의 위원은 의견서 제출로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을 냈다.
모두 9명의 의원이 2.6% 인상에 찬성했다.
현재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천400만 원이다.
내년에는 월정수당(3천600만 원)이 2.6% 오른 3천693만6천 원으로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1항 1호에 따라 매년 1천800만 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됐다.
이로써 의정활동비(1천800만 원)를 포함한 충북도의회의 내년 의정비는 5천493만6천 원이다.
심의위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충북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도의회에서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인상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