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2012.04.26 15:37:59

근로복지공단은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충주지사 관내의 경우 17개 사업장의 택배·퀵서비스 관련 근로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인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가 1/2씩 부담을 하게 되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게 되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043-840-0312~8)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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