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해졌다.
군은 노인복지법 37조와 시행규칙 25조에 정해 놓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미등록경로당은 규모나 건축 기준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법적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각종 복지 지원에서 배제됐다.
군은 이런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생활을 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미비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 방침이다.
최재형 군수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노인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미등록경로당이어서 소외당했던 노인들에게도 앞으론 따뜻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