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송인헌 괴산군수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10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위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문광면 A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용면적 88.28㎡가 전소됐다.
군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전소 주택 소유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으로,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인한 잔해 정리와 복구 작업에 착수,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군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대응과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