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2025.05.20 14:52:44

[충북일보] 영동군이 군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선택 예방접종 항목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3종이다.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가운데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백일해는 임신 27~36주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임신 때마다 1회 접종 가능)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더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조례를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의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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