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소방서가 12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각 세대와 층별로 소화기 1대 이상,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있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가정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소방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