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14건, 집행부 발의 15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과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자치경찰 사무 협력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와 관내 경찰서 간의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에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시는 올해 추경안에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재가급여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소상공인 출산지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비를 담았다.
모두 2천226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의를 진행한 뒤 오는 28일과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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