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학생안전관리 부담 던다

세종시의회,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안전요원·보조인력 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내 안전사고 소송 지원 내용도 담겨

2025.04.20 13:44:36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학생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 소송 발생 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20부터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에 '세종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날 때 안전요원 및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김효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에게 체험학습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할 때 학교장이 관련 계획을 교육감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체험학습에는 1일형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또 보조 인력으로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체험학습 외에 학교 내 안전사고로 교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응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면서 지역별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 사건 이후 교사들이 학생의 안전지도에 부담을 느끼면서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월 9일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의 38.2%(21개교)에 불과했다. 당초 수립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 및 변경하는 학교는 43.6%(24개교), 취소한 학교는 18.2%(10곳)에 달했다.

앞서 김효숙 시의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업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효숙 시의원은 "교원의 면책 조항이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6월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