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저소득층, 영업용, 총중량 3.5t이상,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이달 14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가격은 차종에 따라 약 266만~649만원으로, 장치 가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장치가격의 10%인 26만~64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4)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으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